안녕하세요? 비원의 울타리 정보 짱비원 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생활속에서 매일 먹으면서 배출하고있는 없으면 안되는 여러가지 식품들이 냉장고속에서 유통기한을 지나 과연 먹어도 괜챦을까 아니면 버려야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먹지 못하고 다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층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절대 먹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식품의 량이 년간 600만톤 가까이되며, 그처리 비용이 자그만치 1조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들이 잘 모르고 생활하고 있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른건지 그 차이점과 금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장단점에 대하여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뜻
▶유통기한 : 제품을 팔수있는 법정기간이며,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
▶소비기한 :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품질 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가.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할수 있는 기한을 뜻하므로 정해진 날짜나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판매할수가 없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제재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나. 소비기한은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기한을 의미하며, 제대로 보관된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유통과정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3. 식품유형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비교
제 나름데로 각종 정보 데이터를 취합하여 식품유형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한눈에 볼수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이나 생활정보등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데이터 들이며, 법적으로 이거다하고 정해진 데이터는 아니니까 일상생활에서 단지 참고 자료로 활용들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형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차이 (%) |
식빵 | 2일 | 22일 | ↑ 20일 (1000%) |
콩나물 | 8일 | 22일 | ↑ 14일 (175%) |
과채음료 | 11일 | 20일 | ↑ 9일 (76%) |
유산균 음료 | 14일 | 24일 | ↑ 10일 (71%) |
우유 | 14일 | 59일 | ↑ 45일 (321%) |
두부 | 14일 | 104일 | ↑ 90일 (643%) |
빵류 | 20일 | 31일 | ↑ 11일 (55%) |
어묵 | 29일 | 42일 | ↑ 13일 (45%) |
생면 | 30일 | 39일 | ↑ 9일 (30%) |
영 유아용 이유식 | 30일 | 46일 | ↑ 16일 (53%) |
소시지 | 39일 | 56일 | ↑ 17일 (44%) |
계란 | 45일 | 70일 | ↑ 25일 (56%) |
액상커피 | 77일 | 107일 | ↑ 30일 (39%) |
라면 | 5개월 | 1년1개월 | ↑ 8개월 (160%) |
과자류 | 6개월 | 7개월 | ↑ 1개월 (17%) |
조미김 | 6개월 | 7개월 | ↑ 1개월 (17%) |
치즈 | 6개월 | 8개월10일 | ↑ 70일 (39%) |
즉석밥 | 9개월 | 1년 | ↑ 3개월 (33%) |
냉동만두 | 9개월 | 1년9개월 | ↑ 1년 (135%) |
초콜릿 | 1년 | 2년 | ↑ 1년 (100%) |
참기름 | 1년 | 3년 | ↑ 2년 (200%) |
고추장 | 1년6개월 | 3년6개월 | ↑ 2년 (135%) |
식용유 | 2년 | 7년 | ↑ 5년 (250%) |
참치캔(통조림) | 5년 | 15년 | ↑ 10년 (200%) |
(본 자료는 유통기한이 짧은식품부터 긴 식품 순서로 작성 하였습니다)
4.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
▶1985년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으며, 2021년 8월 국회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일부 품목과 그 품목들의 시행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금년 2023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잠정적으로 200여가지의 식품유형별로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예정이라하며, 올해는 과자류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소비기한이 설정되어 실험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유류에 대하여는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8년 늦추어 2031년부터 시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5.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의 장단점
장 점 | 단 점 | 비 고 |
♠. 폐기식품감소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처리비용 절감효과 ♠. 포장재,용기 쓰레기등의 감소에따른 탄소배출량 감소효과 |
♠. 품질안전 한계기간 임박설정에 따른 품질 유지논란 ♠. 판매이후 식품변질 우려에 따른 제조사및 유통사의 크레임 발생 리스크 |
6.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
▶현재 전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 모든 점주님들을 대신하여 같은 편의점주의 입장에서 한마디 대변해 본다면 어느점포를 막론하고 코로나 거리제한 해제이후 대폭 감소한 매출부진으로 매일 같이 쏟아지는 폐기상품및 반품상품 처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와닫는 고민거리중에 제일 첫번째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라 예상되는바, 하루빨리 모든 식품유형별 소비기한이 설정되어 조금 이나마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고 단 한푼이라도 폐기및 반품금액이 감소되는 효과를 느껴 본다면 전국의 모든 편의점주님들의 얼굴에서 좀더 밝은 미소가 서서히 피어나지 않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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