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의 울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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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기념일 정보

스포츠의 날을 맞이하며~~

짱비원 2023. 10. 14. 19:15

안녕하세요?

비원의 울타리 정보 짱비원 입니다.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연결된 6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와 10월 둘째주의 한글날 연휴까지 총 9일이라는 긴 연휴가 있었지만, 단풍철이라 그런지 역시 주말에는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정도로 거리 전체가 한산한것 같습니다.

뻥뚤린 출근 길 도로가 막히지 않아 기분은 좋지만, 운전을 하면서도 "어이구야~! 오늘도 파리만 날리게 생겼다"라는 혼자만의 걱정거리가 뇌리를 스쳐 간다고 할까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고민 거리 중의 하나 이겠지만, 휴일이 많으면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마음 한편으로는 은근히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10월, 긴 연휴로 인하여 제대로 장사가 된 날로 없이 벌써 절반 가까이를 흘려 보내면서,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스포츠의 날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1. 스포츠의 날의 의미

스포츠의 날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포츠에 대한 의식의 고취와 스포츠의 행사 및 대회 개최등을 통하여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시키며, 스포츠 보급을 위하여 "스포츠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기념일이며, 매년 10월 15일 입니다.

 

(육상 경기)

 

2. 스포츠의 날 지정 배경

스포츠의 날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스포츠기본법에 의거 제정이 되었는데,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615호) 제2조 1항에 의하여 처음 "체육의 날"로 제정이 되었으며, 2021년 8월 10일 "스포츠기본법"(법률 제18380호) 제27조 1항이 제정되면서 "스포츠의 날"로 변경 되었고, 2022년 2월 11일부터 "스포츠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스포츠의 날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

 

<< 참고사항 : 스포츠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전문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하 “선수”라 한다)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학교스포츠”란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학교과정 외의 스포츠 활동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의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②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싸이클 경기)

 

3. 스포츠의 날 행사

스포츠기본법에 의거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10월달과 스포츠 주간(4월의 마지막 주간)이 속하는 4월달에 각급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스포츠 대회나 스포츠 행사 등을 실시 할수 있고, 각 기업체나 직장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각종 스포츠 활동을 실시 할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스포츠 주간을 이용하여 각종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는 물론 레크리에이션 활동 과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체육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들에게 별도의 포상을 하기도 한다네요. 

 

(경마 경기)

 

4. 포스팅 후기

오늘 포스팅 해 드리는 스포츠의 날 기념일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매년 맞이하는 각종 기념일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맞이하는 기념일들이 대부분 이겠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기념일들과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 기념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굳이 수많은 기념일들을 일일이 암기하고 습득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때 그때 맞이하는 기념일들이 "이런 기념일도 다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 하시고 생활하시다 보면, 신문이나 TV등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할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가볍게 읽어 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짱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