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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기념일 정보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며~~

짱비원 2023. 4. 29. 21:36

안녕하세요?

비원의 울타리 정보 짱비원 입니다.

4월 마지막 주말 오전에 살짝 비를 뿌리더니 하루종일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밤9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금방이라도 비가 더올것 같으면서 바람까지 살짝 불고 있어서 왠지 서늘한 기분이네요.

미리부터 짧은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것 같으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간단하고 알기쉽게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1. 근로자의 날이란?

매년 5월 1일(메이데이 : May Day)은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근무의욕을 북 돋우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有給休日) 입니다.

 

(공사현장 노동자들)

 

2. 근로자의 날 제정 배경과 역사

일제강점기 시절이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의 주관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해방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주도로 노동절 기념행사를 이어 왔습니다

이후 1958년부터 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행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196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5월 1일을 "법의날"로 지정을 하면서 근로자의 날과 겹치게 되었으며, 갑자기 근로자의 날 의미가 축소되고 명칭까지 바뀌어, 5월 1일 노동절의 근본을 찾겠다는 노동단체들의 반발과 투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1994년 문민정부 시절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다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현재까지 그대로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

3. 근로자의 날 유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의 노동자 단체들이 8시간의 노동 실현을 고집하며 총파업을 주도하여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고 미국의 전 지역에서 일제히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제지하던 경찰과 충돌하여 유혈사태가 벌어졌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의 노동 운동 지도자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을 말합니다.

 

이날 열린 창립대회에서는 5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계를 멈추자><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을 조직하자><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라는 세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삼아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May Day)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메이데이 행사때마다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등 일부 국가에서는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해놓고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Labour Day)로 정하여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절 포스터)

 

4. 근로자의 날 휴무와의 연관 관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각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정상근무를 하고 있으나 은행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휴무가 원칙이므로, 환경에 따라 근무해야하는 은행원은 이날 휴일근무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이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하며, 만약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 하여야 하며,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의하여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고공 작업중인 노동자)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계산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회사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휴무 여부>>

기관명칭 휴무유무 비          고
학교 정상근무  
국공립유치원 정상근무  
어린이집 자율휴무 보호자의 요구로 필요시 "통합교육"
병원 자율휴무 원장 재량에 따름
은행 휴무 관공서내 소재은행은 정상영업
관공서 정상근무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휴무여부 상이
우체국 정상근무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이상과 같이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잘 모르고 계셨던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짱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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